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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 검찰까지 총출동…'불법행위 엄단'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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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국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밀양 주민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검찰까지 동원되고 있다.

창원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밀양시청은 1일 오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밀양 송전탑 사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경은 공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현장 점거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공사반대 측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로 했다.

공사재개에 대한 합법적인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현장점거나 폭력행사 등 일체의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행범체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화, 투석, 차량파손, 공용물 손상 등 과격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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