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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무늬만' 개방…90%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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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8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10명 중 9명이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무늬만 개방형'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의 개방형 직위 감사관 임용·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128개 개방형 임용 의무기관 중 121개 기관이 임용을 완료했다.

이들 121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09개 기관이 공무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채용했고 외부에서 채용된 경우는 12명에 그쳐 전체 인원 대비 공무원 출신 비율이 90.1%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개방형 직위의 취지는 해당 기관 내부의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기관장과의 관계와 온정주의로 인해 객관적 감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내부 채용과 기타 부처 공무원으로 충원되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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