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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돈 끊은'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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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여부 지켜볼 것"…전교조 "벌써 불법노조 취급"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잠정 보류했다.

10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추진하는 학생·청소년 사업과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3000만 원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장 전교조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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