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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엄마 찌르지 마" 5살 딸 아랑곳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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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못 보게 되자 범행 결심…딸이 말려도 뿌리치고 흉기 휘둘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5살 딸의 눈앞에서 전처(前妻)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A(45)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결혼했지만, A씨가 김 씨와 상의하지 않고 옷가게를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김 씨의 폭행에 A씨가 가출한 끝에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김 씨가 딸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김 씨는 딸을 통해 A씨와 다른 남자의 동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A씨 몰래 딸을 데려가 2주 동안 키웠다.

그러자 A씨는 김 씨를 경찰에 유괴범으로 신고해 딸을 되돌려받은 뒤 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박탈, 100m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A씨의 집을 찾아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선 A씨에게 "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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