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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추가 확인…5개 공기관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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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65개 기관 단협에, 11개 기관은 인사내규에 명시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공공기관에서 22명이 실제로 고용을 세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이 폐지된 2010년 이전에 13명이 고용세습 차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어촌 공사의 경우 공상자가 7급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세습이 되는 단협 조항에 따라 실제로 5명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강원랜드 1명, 부산항보안공사 1명, 한국환경공단 2명이 각각 고용세습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노사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65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체협약이 아닌 공공기관 인사내규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도 11개 기관이나 됐다.

김상민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단협에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고용세습 조항이 인사내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날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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