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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TC판정에 항고해 삼성제품 수입금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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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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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에 대해 항고하며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ITC 최종판정 가운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15일 전했다. 이 블로그는 애플의 항고장도 함께 공개했다.

애플은 항고장에서 ITC 판정의 어느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블로그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부분에 항고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8월 ITC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 특허(D'678 특허)에 대해 비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의 수입금지가 결정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자사에 '모방꾼(카피캣)' 오명을 씌웠던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만약 애플의 이번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 현재 미국 시장 수입금지 상태인 삼성전자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이 추가 수입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애플은 지난 8월에도 모토로라 모빌리티와의 특허 분쟁에 대한 ITC의 최종판정에도 항고해 판정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

삼성전자도 해당 판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항고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시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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