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단순히 국가부채를 계량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재정준칙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재정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진=더 스쿠프 제공)
참여정부가 '세수입을 늘려 복지재정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 국가채무논쟁이 벌어진 적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약 1000조원(참여정부는 350조원이라고 주장)의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여론을 긴장시켰다. 그런데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균등하게 유지시키고,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가채무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사실 개인은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지출을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는 지출을 위해 수입을 결정한다. 개인과 달리 수입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징수하기도 하고,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경기가 나쁠 때 지출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까지 지갑을 열지 않으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경기가 더 침체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게 바로 1930년대에 등장한 케인즈 이론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했다. 우리나라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긴축이 아닌 적극적 재정지출로 극복했다.
(자료=더 스쿠프 제공)
문제는 재정관리의 비대칭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지출을 확대해 적자재정을 폈다가도 향후 경기가 좋아져 흑자가 생기면 채무를 상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지출은 관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늘어난 규모를 줄이기 힘들다. 그동안 정부가 결산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쓰려 한 적은 있어도 채무를 상환하려 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관리가 어려운 것은 예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고, 모두가 쓸려고만 하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 때문이다. 호수에 있는 고기를 모두가 잡기만한다면 고갈된다. 그래서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
예산에도 상호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각국이 재정규율의 장치를 도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업이 적절한 채무를 통해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거두면서 성장하듯 정부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보면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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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규율을 도입할 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계량적인 통제에 집착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세입 내 세출의 원칙을 당해 연도 예산에 적용하면 되레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투자지출의 경우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와 채무가 존재하는 시기를 맞춰 균형을 이루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에 가면 국가채무시계가 있다. 현재 시각으로 국가채무는 471조9633억원이다. 실 시간으로 원 단위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화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상징하는 이 시계가 느린 것인지, 빠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재정규율을 숫자를 통한 통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논의와 합의들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