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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꽃뱀' 6명 남성과 성관계 갖게한 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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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조로 1건당 3천만원씩 뜯어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여성들과 짜고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은 혐의로 소모(34)씨를 구속했다.

또 '꽃뱀' 역할을 한 이모(2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최모(27·여)씨 등 4명을 쫓고 있다.

소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2시께 충남 천안 한 나이트클럽에서 꽃뱀 여성인 이씨에게 A(32)씨를 꾀어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해 합의금조로 3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유흥주점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된 이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범행을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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