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동조합은 법원의 동양 시멘트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은 치밀하게 계획된 꼼수인데도 법원이 투자자들을 외면한 재벌 편들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동양시멘트에 대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은 4만 6000명에 달하는 선량한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DIP(기존관리인 유지 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방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동양그룹 계열 5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불선임해 '제3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