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수첩 안에 감춘 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김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아침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던 버스 좌석에 앉아 속을 파낸 수첩 안에 숨겨둔 스마트폰 카메라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가 적발됐다.
부동산 임대업체 직원인 김씨는 다른 스마트폰으로 DMB 방송을 시청하는 척하며 의심을 피했다.
김씨는 수첩 겉표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외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 버스에서 수첩을 여성 쪽으로 들이미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한 끝에 범행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2개월 이상 치맛속 '몰카' 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