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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난방공사, 계산 잘못 소비자에 246억 더 받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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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징수, 감사원 지적받고야 돌려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계산식을 잘못 적용해 난방비를 제멋대로 246억 원이나 더 징수하고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열 요금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6억원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을 과다 징수해 190억 원을 더 걷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까지 모두 246억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해 정해지는데, 지역난방공사는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을 높게 책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2012년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동안 부당하게 걷은 246억 원을 돌려줬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7월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해당 금액을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통보했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아 무려 56억원이나 더 과다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돌려준 지역난방 요금은 2021개 아파트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돌아갔다.

민간 지역난방, 주민에 돌려줬는지 확인안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역난방공사는 6개월 동안 요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해 6600만원의 부당요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3개의 지역난방 업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열 요금을 준용하는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대성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대구그린, 평택에너지 등에서도 과다요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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