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 관련 규정을 어기고 43개 업체에 15년이 넘도록 운영권을 연장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확보한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운영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운영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게소 및 주유소의 최장운영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
도로공사의 규정적용 제외 조치로 15년 이상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6개 업체다. 이들이 운영중인 휴게소는 46개다.
해당업체는 ▲호텔현대금강(1) ▲가야유통(1) ▲대주산업(2) ▲삼성출판사(1) ▲우림개발(2) ▲인앤아웃(1) ▲계룡산업(1) ▲영풍(1) ▲제이에스물산(1) ▲대신기업(3) 등 26개다.
15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 19개는 ▲경남가스(1) ▲광동석유(1) ▲대경석유(2) ▲대성합동지주(1) ▲대호석유(1) ▲망향주유소(1) ▲삼진에너지(1) ▲원일석유(2) ▲유남석유(1) ▲중도석유(1) 등이다.
다른 공기업의 경우 임대 계약시 최장운영기간을 코레일유통 5년, 서울메트로 5년, 한국공항공사는 편의점 7년, 전문점 5년, 인천국제공항공사 7년으로 정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공기업들은 계약을 연장할 때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하지만 도로공사는 1차 연장시 5년, 2차에는 3년, 3차에는 2년으로 하고 있다. 운영업체 측에서는 1차만 재계약 돼도 10년 운영권을 누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