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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간의 줄다리기…국정원 '트위터 사건' 수사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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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영곤 트위터 사건 놓고 갈등 빚어

윤석열 여주지청장(좌)과 조영곤 지검장(우).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21일 열린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와 외압의혹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입을 통해서다.

윤 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반대한 정황을 폭로하며, 보고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15일부터 최근 며칠간 국정원 트위터 글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조 지검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는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 집에서 다과와 함께 트위터 글 수사 내용 보고했다고 밝혔다. 굳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조 지검장 자택에서 보고한 이유에 대해선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 있어서 일과 중 지검장에게 보고할 수 없어 저녁에 지검장 집에서 보고할 수 있게 준비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조 지검장은 격노하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내고 해라",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며 트위터 글 수사에 대해 반대했다는 게 윤 지청장의 말이다.

이때 윤 지검장은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다"면서 "배제 결정을 한 그 시점에도 수사는 계속 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음날인 16일 윤 지청장은 트위터 글 수사에 대해 상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집행은 17일 오전 7시를 전후해 이뤄졌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한명은 도주해서 체포하지 못했다.

영장 집행 직후 국정원 측에서 연락이 와 윤 지청장은 수사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한다.

같은 날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체포·압수수색 전 기관통보를 안 했다"는 강한 항의가 들어왔다.

오후에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직무에서 손 떼라,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주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수사팀은 이날 밤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 석방했다.

수사팀은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고, 수사 협조 안 하면 하룻밤 재우던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에게 "저로서는 불만이 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며 "검사장 지시를 수용할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지청장은 박형철 부장으로부터 "2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 지청장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따로 보고 안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드리기 위해 검사장실을 찾아가 준비되는 대로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접수시키겠다"고 다시 보고했다. 이때도 조 지검장이 승인했다고 한다.

윤 지청장은 이런 식으로 4차례에 걸쳐 보고가 이뤄졌고 승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결과 보고와 관련해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보고가 아니다"라며 "식사 후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아 이를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냈다"고만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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