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노원 갑)의원이 공개한 경기도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4개 기관이 고용세습과 관련한 단협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의 단협은 '업무상 재해로 퇴직이나 순직한 경우 직계가족이나 피부양가족 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