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승연의 프로포폴 처방 기록을 파기한 의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결심에서 피고인 A 씨는 "파기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승연 씨와 친해 개인적으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파기했다"며 "증거인멸 등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승연, 박시연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담당의다. A씨는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승연과 박시연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바 있다.
A씨는 "이승연의 결혼식과 돌잔치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했다"며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친했다"고 친분 관계를 드러냈다.
A씨는 자신에게 진료기록부 파기를 부탁한 이승연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도 "10년 정도 알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술자리에서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했다"며 "불법적인 시술이 없기 때문에 파기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이승연의 프로포폴 남용 및 의존성에 대해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어차피 병원의 불법 투약이 아닌 연예인 프로포폴 수사의 협조라 생각했다"며 "협조를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허위로 발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