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부당행위로 적발된 교원은 총 47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무면허운전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공금횡령이 5명이다.
또 절도와 성추행, 가정폭력으로 적발된 사례는 물론, 적절하지 않은 휴직을 사용해 적발된 교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1명을 해임하고 5명 정직, 15명 감봉, 26명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 공연음란죄 등으로 총 15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