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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석래 회장 "절대 감옥 못 가!"…임원들에 진술거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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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엄포에 임직원들 입 닫거나 진술번복…檢, 6일 이상운 부회장 소환통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수천억대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사실상 진술거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 되자 조 회장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나는 절대 구속될 수 없다”, “감옥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직원들은 조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거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형식으로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조사에서 효성 임직원들은 '외환위기 때 생긴 부실을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 동안 이익을 내서 갚아왔다'는 등의 효성 측의 종전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조 회장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고 있다"며 "일부 임직원들은 수사 초기 조 회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설명한 본인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 역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기업가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기업가들 사이에서 '기소되면 곧 실형'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이런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효성 임직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입을 굳게 닫고 있는 데에는 조 회장의 '엄포'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내용과 효성그룹 본사 및 조 회장 일가 자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회장 일가가 효성그룹의 1조 원 대 분식 회계와 수천억 대 세금 탈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조 회장 일가의 혐의와 관련한 직접적인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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