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계약과 관련해 거액을 받아 챙긴 맥도날드 간부와 편의점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밴(VAN) 서비스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맥도날드 간부 최모(55)씨와 편의점 CU의 간부 박모(42)씨, 바이더웨이 정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 간부 최 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 결제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A 밴사로부터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U 간부 최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A 사로부터 현금카드 4장을 건네받아 매달 1천 3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8억 2천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더웨이 간부 정 씨는 2년 동안 장모 명의의 계좌로 A 사로부터 2억 6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거래를 중개해 주고 그 대가로 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로,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로 건당 각각 100원, 2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맥도날드사와 편의점 업체들은 밴사로부터 수십억을 받아 챙겼으며 CU의 경우 밴사로부터 모두 687억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밴사에 감면해준 세금이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