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이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53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한 야산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잡아 당겨 강제로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는 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를 받고 주변 야산 등을 수색한 끝에 사건 발생 10여 시간 만인 이날 밤 8시 55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의 한 도로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 사우나도 제대로 못가고 여성도 만나지 못하는 등 사생활에 제약을 받자 스트레스를 받다 우발적으로 발찌를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를 조속히 검거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