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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법안' 처리 다소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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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급 적용'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세수 보전 방식에 이견

황영철 의원. 자료사진

 

취득세 영구인하의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세수 보전방식에 대한 여야 이견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핵심 사안을 놓고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6일 "오늘까지 이틀간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2~4%에서 1~3%로 낮추고, 인하 시점을 지난 8월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6%포인트 올려 11%까지로 인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관련법안을 오는 7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은 일단 보류상태가 돼버렸다.

여야간 이견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다.

새누리당은 당정회의에서 2014년에는 3%포인트만 인상하되 중앙정부에서 예비비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2015년에 11%로 인상시킨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세수감소가 심각하므로 2014년부터 바로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도 '8·28 소급적용'이나 '중앙정부의 지방세수 전액 보전'에 동의하고 있어,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황 의원은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등에 대해 여야가 확실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선 당정회의 발표 내용의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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