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한 건설업체로부터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잘 마무리됐다'고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1일 A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7∼8월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은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에 "수사팀 검사 중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어서 수사가 잘 끝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A 변호사는 수사 검사와 사적인 친분이 없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브로커 활동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