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던 7일 오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 시험장에서 수험생 1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쫓겨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점심때에 휴대전화를 잠깐 꺼내 사용했으며, 이를 지켜본 다른 수험생의 신고로 감독관이 3교시 종료 후 몸을 수색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학교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잠시 후 학생과 같이 휘문고로 와서 교문을 흔들며 "교장이나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등 항의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서 나온 감독관 1명과 경비실에서 30분가량 면담하며 항의했지만 결국 소득 없이 되돌아갔다.
규정상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