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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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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대신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 한 사람들 징계해야

윤석열 전(前)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과정에서 보고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전(前)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검사의 반박글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랐다.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오전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윤 전 팀장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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