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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 전 비서, 훔친 모네 그림 팔려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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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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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 마르코스 필리핀 전 영부인의 여비서였던 빌마 바우티스타(75)가 필리핀 정국 혼란기에 손에 넣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등 작품들을 3천200만 달러에 내다팔려한 혐의로 18일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법원은 이와 함께 바우티스타에 대한 탈세 및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바우티스타에게 최소 8년4개월,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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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티스타는 지난 1986년 필리핀에서 페르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정권이 붕괴되면서 어수선한 틈을 타 '수련' 등 돈이 될만한 작품들을 챙긴 후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런던 그림시장에 3천200만 달러에 내다팔려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문제의 작품들은 이멜다가 남편 집권기에 국가 예산으로 사모은 에술품과 귀중품의 일부라고 한다.
바우티스타 측은 문제의 작품들이 이멜다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멜다를 대신하여 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바우티스타는 명목상 외무부 직원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유엔 주재 필리핀 대표부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이멜다의 뉴욕 주재 개인비서 노릇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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