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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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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받고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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