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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아파트값 '폭락'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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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린 아파트 시공사 vs 주민 '분쟁 장기화'

 

NOCUTBIZ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자 일부 주민들이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사업실패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우미건설은 2009년 6월 김포시 양곡동 한강신도시(C블록)에 '우미린' 아파트 1058세대를 시공.분양했고 2011년 10월 분양자들이 입주했다.

이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시행사와 분양자간 분쟁이 벌어진 것은 2011년 3~4월 무렵.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약속한 도로와 철도,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해 5월 법원에 계약해지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세대수는 김모씨(김포시 풍무동) 등 570명이다.

◈"우미, 약속 어긴 사기분양" vs "김포시 LH공사 탓"

분양자들은 "▲지하철 5,9호선의 연장건설 ▲김포고속화도로와 올림픽도로 연결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한강과 연결된 호수공원 조성 ▲중심상가와 아파트단지 인접 등 분양 당시 시행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림픽도로 연결 외에는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은 우리가 아니라 LH공사에서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도 이를 믿고 부지를 계약한 것"이라며 "우리가 아닌 김포시와 LH공사가 이행할 것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에 붙은 아파트 판촉 플래카드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거리에 나붙은 플래카드. 실크밸리는 김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다.

 

법원은 2012년 8월 주민들이 낸 분양해지소송을 기각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소간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계약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다. 주민들 가운데 126세대는 즉시 항소했다.

법정다툼 과정에서 분양 당시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분양자들은 그대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자 570세대 가운데 다수가 소송대열에서 이탈했고 우미건설은 이들과의 계약은 해지해주고 '입주해 2년을 살아본 뒤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전세분양 계약'으로 전환해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왜 공매 미루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항소 세대들은 중도금 대출보증을 서준 주택금융공사에 '아파트 공매'를 압박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분양계약 취소와 전세분양이라도 해달라는 항소 세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등 양측이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안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애초 서울 서부의 자족적 기능을 갖춘 한강신도시에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을 받았지만, 분양이 이뤄질 무렵 세계재정위기와 함께 국내 부동산경기가 꺾였기 때문이다.

◈건설사 할인분양 아파트값 30-40%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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