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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격헬기 기밀 넘긴 무기중개업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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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로부터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한 기밀을 빼내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무기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미국 방산물자 수출업체에 공군 군사기밀을 전달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군수업체 (주)훠스트스탠다드코리아 박모(67) 대표이사와 박모(57) 전무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이사는 2011년 5월, 미국 방상물자 수출업체 Medius Partner Global Business Development 대표이사인 M씨로부터 군단급 사이즈 무인항공기(UAV) 사업추진 동정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여단장 등을 거친 박 전무이사를 통해 차기군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작전운용성능(ROC)인 주간정찰 식별거리, 야간정찰 식별거리, 레이다 정찰 식별거리, 체공시간, 고도, 무게, 크기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같은 해 7월 M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M씨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향후 사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M씨의 부탁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이사는 또 2011년 7월 미국 보잉사 한국담당 이사인 E씨로부터 한국형 공격헬기와 관련된 작전운용성능(ROC) 등의 입수를 부탁받은 뒤 박 전무이사를 통해 한국형 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 중 무장(공대지유도탄, 로켓, 기관총), 엔진,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같은 해 7월 E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낸 자료가 군사3급 비밀에 포함돼 이 같은 자료들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조방 및 국가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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