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입주자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주자 대표 박모(44) 씨와 조직폭력배 임모(39)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입찰 브로커 유모(41)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과 피트니스 센터 입찰 과정에서 낙찰을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부터 모두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