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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정, 집회 대폭 규제…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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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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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벌금 폭탄…"반대파 억압 목적" 비난

 

군부가 장악한 이집트 임시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대중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집회법을 발효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새 법안은 1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집회 사흘 전 서면 신고를 의무화해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군부가 올 7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뒤로 임시정부 반대 시위가 열려 온 예배장소에서도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불허했다.

폭력 시위와 사전 허가없이 집회를 연 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만4천 달러(한화 4천660만원)와 1천500달러(158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집트 노동자들의 한달 최저 임금이 175달러(18만5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벌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위 도중 얼굴을 가리거나 무기를 휴대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시위 참가자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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