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 공기총의 모습. (남해해경 제공)
자신의 집에서 불법으로 시중 정품과 구조와 원리가 동일한 모조 공기총을 제작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진품과 비슷한 위력의 모조 공기총을 만들어 쓴 혐의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2차례에 걸쳐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길이 1.1m, 구경 6mm의 모조 공기총 2정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발칸포와 대포를 만든 경험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사장 파이프 등으로 공기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만든 총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할 경우 5m 거리에서 드럼통 철판을 뚫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