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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빈소 지킨 게 죄?"…여수 환경미화원 노조 위원장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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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여수시 도시공사가 무단 결근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위원장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청소작업 도중 숨진 동료의 장례식장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며 부당 해고라 주장하고 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여수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오 모(46) 씨가 청소차 덮개에 깔려 숨졌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연합노련 여수시 도시공사 노조 김승남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오 씨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날인 8일부터 이틀간 청소업무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켰다. 여기에는 당시 소속 조합원 160여 명도 가담했다.

여수 도시공사는 이를 놓고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을 해고했다. 또 사무국장 A 씨 등 3명에 대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해고 사유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과 무단결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명령 불이행 등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사고가 오 씨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왔는데도 김 위원장은 사고 직후 노후된 장비 결함에 따른 것으로 언론 등에 유포해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이유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선동해 당시 여수시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료가 숨졌는데 어떻게 일이 손에 잡혔겠냐"며 "공사 측에서 8일 오후에서야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 9일이 연휴 첫날이기도 한 만큼 애도 기간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수산단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료가 숨지는 사고가 나면 애도 기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당 징계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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