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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 법보다 우선? 무제한토론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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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과 표결에 대하여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무제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27명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관행’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곧바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고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154, 반대 3표, 기권 2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무제한 발언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 106조 2항은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5월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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