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해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베트남인 선원들이 경계근무 중이던 육군 초병에 의해 전원 검거됐다.
육군 53사단은 3일 오전 3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T(30)씨 등 베트남인 선원 5명을 검거해 부산해양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T씨 등은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해안에서 2km가량 떨어진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이던 대만선적 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옷 등을 넣은 비닐봉지를 부표처럼 이용해 헤엄을 치며 바닷가로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안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53사단 소속 육군 초병은 열상감시장비(TOD)로 해안을 감시하던 중 배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것을 포착하고 상황실에 보고한 뒤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검거작전을 지휘한 배병하 대위는 "해안감시중 해상에서 무엇인가 해안으로 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기동타격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접안 중이던 밀입국자들에게 수하를 실시했고, 이에 불응해 현장에서 전원 검거했다"며 "평소 전 장병이 완벽한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53사단으로부터 T씨 등의 신변을 인계 받은 해경은 이들이 취업 등을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