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원,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도 오는 2015년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내년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할 관련 서식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예고된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 등이다.
국세청은 새 제도로 연간 100만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에 관련법 개정으로 자영업자가 새로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