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출을 해주면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KB국민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 등 은행직원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0일 부당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도쿄지점 지점장을 지낸 이모 씨와 부지점장이던 안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2곳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을 체포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