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코레일이 파업을 빌미로 수도권을 관통하는 '누리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것은 노사합의 사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로 열차는 서울과 신창을 잇는 열차로 하루 22편이 운행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10일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철도노조 측은 11일 "누리로 열차 운행 중단은 '필수유지사업장 제도'를 악용해 서민 출근길에 타격을 주는 편성"이라고 사측 처사를 비난했다.
노조 측은 "2013년 노사협의를 통해 파업 중에도 누리로 열차의 경우 무궁화호와 같은 운행률인 63%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코레일 측은 2013년 노사협의를 통해 누리로 열차는 파업 중에도 무궁화호와 같은 운행률인 63%를 유지하기로 해 인력을 산정했다.
노조는 이 운행률을 지키기 위해 기관사를 별도로 지명, 필수유지업무자로 파업 중에도 근무하도록 했다.
노조 측은 "누리로 운행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다른 열차에 배치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공익 보호와 쟁의권 보장'이라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