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선중앙TV 제공
북한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체포 당일 북한과 중국을 잇는 고속도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통'으로 불리는 장 부위원장 숙청 이후에도 북중관계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주최로 열린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미·중군사패권충돌시대, 진보는 과연 안보무능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약 380km 길이의 고속철도(시속 200km 이상)와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밀폐식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될 예정이며, 5년 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민간투자방식(BOT)으로 30년 동안 운영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 합의서는 장성택이 체포됐던 지난 8일 북·중 간 체결된 계약 내용"이라며 "중국통인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북중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홍 의원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이복누이인 김설송과 그의 남편이 장성택 숙청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설송은 김정일과 정식 결혼식을 올린 첫 번째 부인의 딸이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이 신임하는 김설송에게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설송은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지도부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