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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일본 남성, 법정투쟁 끝 '아버지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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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부인이 제삼자의 정자로 낳은 아이와 '父子 관계' 판결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전환한 남편이 아내가 제삼자의 정자로 낳은 아이를 법정 투쟁 끝에 아들로 인정받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성 동일성 장애 때문에 여성에서 성별을 전환한 남성 A(31)씨와 부인 B(31)씨가 제삼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들 C(4)군을 법률상 부부의 아들(적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임신해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아들로 추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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