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에 시달리던 50대 탈북자가 억대의 사기 대출을 받고 재입북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보안수사대는 15일 국가보안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탈북자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일하던 A 씨는 지난 2007년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탈북했다.
A 씨는 그러나 6년 동안의 한국 생활에서 빚만 늘어나자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A 씨는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와 짜고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또다른 탈북자 C 씨에게 밀항을 할 수 있도록 위조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탈북자 단체에서 만난 지인의 재입북을 도와주며 "자신도 다시 북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등 사기 대출로 얻은 돈을 재입북 자금으로 활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탈북자 B 씨와 C 씨도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와 밀항을 도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