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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34억 챙긴 71개 어린이집 원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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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교재교구비 등 부풀려 학부모 부담 가중시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과 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 한 어린이집 원장 A(62, 여)씨와 광주 모 국립대학 어린이집 원장 B(44, 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40명과 교재납품업자 C(57, 남)씨를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착복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어린이집 32곳은 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주 북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구교재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을 부풀려 돌려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교재구입대금을 더 받는 수법으로 3억 2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 1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자 C씨는 어린이집 70여곳에 교구나 교재를 납품하면서 원장들의 보조금 챙기기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원장들이 챙긴 보조금은 모두 34억원 규모로, 보육교사나 차량기사, 취사부 등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거나 급부식비, 교재교구비, 차량 유류비 등의 운영비를 부풀려 유용해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생 가방과 활동복 구입, 앨범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어린이집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은 문론 국립대병원이나 대학, 시청, 구청 등 관공서와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범행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자치단체는 형식적인 지도 점검을 하거나 행정처분까지 유예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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