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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재발방지 각서' 쓰고도 또 성추행…교수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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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7개월 만에 정직으로 감경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 학생회에 따르면, 충남대는 최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로스쿨 교수 A(50)씨에 대한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학교로 복직했으며, 학교 측은 징계위를 다시 개최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교 측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A씨는 지난 1월뿐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여학생을 성추행해 학생들에게 재발방지 각서까지 써 준 인물"이라며 "법을 교육하는 자가 법을 어기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교육자로서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특히 "가해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구했다"며 "피해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교수직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 교수의 행동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자세도 갖추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유영현 로스쿨 학생회장은 "성폭력 가해 교수가 학교에 복직하는 것을 막으려면 총장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며 "총장이 나서서 해임 번복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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