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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블랙아웃' 정전 대란 정부 책임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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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결정도 처음 나와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지난 2011년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 이순형 판사는 윤모(65) 씨 등 당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 피해금액 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순환단전에 대해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정전사고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표공익소송을 진행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황민호 변호사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결정한 첫 결정"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전국적으로 순환정전이 단행돼 공장가동이 멈추고 신호등이 꺼지거나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정전으로 우리나라 전체 1757만 가구의 43%에 해당하는 753만 5000여 가구가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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