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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철회 통보받은 정부 "불법파업은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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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개혁 마스터플랜은 불변"...손배소송, 가압류 조치 등도 쟁점될 듯

여야가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내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김태흠,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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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철회 소식이 국회로부터 전해진 30일 오전 정부는 이 소식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논의에 정부든 철도공사 사측이든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함께 산파역할을 담당한 김무성 의원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 했다고 밝힌 이상 암묵적인 동의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정치권과 노조간 합의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대응은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마당에 이전에 취한 입장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따라 파업 국면에서 정부가 제기한 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노조에 대한 재산 가압류, 8천명이 넘는 노조원에 대한 직위해체 등에 대한 조치 등이 국회에 마련된 ‘철도발전 소위’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특히 지난 27일 수서발 KTX 운영 회사에 발급한 사업 면허에 대해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파업이 종결됐으므로 기존에 확정한 철도공사 개혁 시간표에 따라 관련 정책을 집행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말 철도 공사 내에 여객, 화물, 차량, 유지보수 등 4개의 자회사를 마련해 철도산업을 경쟁체제로 재편한다는 ‘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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