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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연혜 사장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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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자 직위해제는 복귀와 함께 회복할 것"

최연혜 코레일 사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31일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출석해 "노조가 오전까지 파업을 철회하되 업무 복귀 후에도 현장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아주 큰 우려와 유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업무복귀와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불법 파업에 따른 직위해제는 어떤 징계가 아니라 이분들이 업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형태"라면서 "복귀한 사람들은 복귀 프로그램에 따라 재교육,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운행에는 7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레일은 현재 평균 77.%의 평균 열차운행률을 1월 8일까지 유지하며, 같은 달 14일 이후로는 정상화시켜 설 명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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