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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유사보도'라 불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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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률적 근거 없이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CBS를 비롯한 불교방송과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 종교방송들이 허가없이 유사보도를 일삼는 '불법방송'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30일 배포한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라는 보도자료에서 CBS의 간판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와 , '하근찬의 아침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 'CBS 낮 종합뉴스'가 유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명시했다. (방통위 보도자료 표 참조)

방통위는 또 불교방송의 '박경수의 아침저널', '뉴스 파노라마' 평화방송의 '뉴스와 세상', 원음방송의 'WBS 뉴스'도 유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방통위는 교통방송의 뉴스도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분류의 근거로 방송법 시행령 50조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방송법 시행령 50조에는 ①항에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항에는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전문편성 사업자의 방송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CBS를 전문편성방송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라 시행령
그도 아니라면 고시에서라도 CBS가 '전문편성사업자'라고 명시해야한다. 그렇지만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어떤 조항을 찾아봐도 CBS가 종합편성사업자인지 전문편성사업자인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유사보도 프로그램=""> 보도자료를 작성한 방통위 방송기반국 곽진희 과장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CBS를 전문편성사업자라고 규정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법에 근거도 없이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CBS를 전문편성 사업자로 분류해 보도를 할 수 없는데도 허가없이 보도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그렇다면 CBS는 무엇을 근거로 1954년 방송허가에서부터 지금까지 뉴스와 시사해설
논평을 하고 있을까?

1954년 최초허가장. 방송허가내용 구분없음(좌) 1962년 무선국 허가장. 시사뉴스 명시적으로 허가.(우) (CBS 제공)

 

CBS는 1954년(단기 4287년) 정부로부터 허가서를 받았다.(허가서 사진 참조) 최초의 허가서에는 "단기 4287년 2월 2일자로 신청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구십일번지에 방송국 시설의 건 호출부호를 [HLKY]로 지정하여 이를 허가함 단기 4287년 4월 2일 체신부 장관"으로 기재돼 있다.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이 허가된 것이다.

당시에는 당연히 방송의 영역이나 조건 그런게 없었다. CBS는 개국과 동시에 이미 방송을 하고 있던 KBS와 동일한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시에는 '특수방송'이나 '전문방송'의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므로 CBS는 태생적으로 지금의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2년 처음으로 방송사항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때도 '시사뉴스'가 명시돼 있다. 당시에는 방송사항에 종교음악, 설교 및 강화, 성극, 시사 뉴-스, 공지사항, 산업경제개발 및 그 발전상을 소개 선전하는 교양으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됐고 1965년 무선국허가장도 시사 뉴-스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1968년 보도 허가 구체적 명시(좌), 1970년 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 전도 상업선전으로 명시함(우) (CBS 제공)

 

1968년 무선국허가장에는 보도, 연예, 오락, 기독교전도(종교음악, 설교 및 강화, 성극으로 나누었던 것을 '기독교 전도'라는 용어로 통칭함), 그리고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 상업선전으로 세분화해서 기재했다.

다른 방송과 다른 점은 '기독교전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을 뿐 지금의 종합편성 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 무선국허가장에는 방송사항을 '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전도 상업선전 30%'로 기재하고 있다. 68년 허가장에 (보도, 연예, 오락,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 등)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을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것이다.

68년 허가장(보도, 연예, 오락, 기독교전도,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 상업선전)과 70년 허가장(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전도, 상업선전 30%)을 비교분석해보면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보도, 연예, 오락,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을 축약해 표현한 것이다. 이미 종교음악, 설교 및 강화, 성극을 '기독교 전도'로 통칭한 데 이어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로 종합편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CBS는 이를 근거로 1954년 허가 때부터 지금까지 뉴스와 보도 논평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80년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는 CBS를 탄압하면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CBS에 대한 재허가 때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독교전도방송 및 음악방송으로 명시해 보도기능을 박탈하더니 상업방송(광고)마저 금지했다.

1985년 기독교 전도방송 및 음악방송(뉴스,광고,시사해설 제외) 명시적으로 표시(CBS 제공)

 

1985년 무선국허가장에서는 아예 '기독교전도방송 및 음악방송 (뉴스, 광고, 시사해설 제외)'라고 구체적으로 보도와 광고 뉴스해설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5공 정권에서 '특수방송' 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이는 방송의 목적상 분류를 위한 것이지 방송편성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다.(구 방송위원회 관계자 증언)

1987년 6월항쟁으로 CBS는 보도를 재개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1988년 무선허가장에서도 1987년과 같은 '기독교전도방송과 기독교전도를 위한 보도 및 협찬광고방송(상업광고는 제외)'내용으로 방송사항을 기재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89년 무선국허가장에 '기독교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으로 기재함으로써 CBS는 보도권한을 회복한다.

그렇지만 1970년대 허가장에 < 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 전도 상업선전 30% > 라고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으로 표현하지만 여전히 '방송사항전반' 이라는 용어를 명시해 CBS가 종합편성사업자의 지위에 있슴을 인정하고 있다.

1989년(좌), 2013년(우) 기독교전도방송을 중심으로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CBS 제공)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방통위에서도 2010년과 2013년 재허가 심사를 통해 CBS에 방송국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CBS 권오서 이사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CBS야 말로 애당초에 기독교방송이기도 하지만 실제 민영방송으로서 언론공정보도를 해 온 바로 역사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회복을 법적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라고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CBS 방송은 CBS라는 것이 일반 보도 채널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머지 않아서 정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방통위원회가 CBS의 간판 뉴스보도 프로그램에 '유사보도'라는 주홍글씨를 새길려면
최소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방송법이나 방송법시행령에 CBS가 종합편성사업자인지 아니면 전문편성사업자인지 이도 아니면 전문평성사업자이면서 일정비율을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입법이 미비하건 어떤 이유이건 CBS에 대해 어떤 방송사업자인지를 명시하지 않은채 유사보도를 일삼는 언론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분명한 잘못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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