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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쪽지예산은 엄연한 불법, 진상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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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불법 예산증액 2건 드러나 정회
- 국정원 개혁법 통과로 정치개입 방지
- 댓글통한 대국민심리전 '전면금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세균 의원

이번에는 정치권의 새해인사를 들어봅니다. 사실 어떤 분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가 만든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되고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통과했죠. 지난해 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정세균 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 김현정>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새해 인사 한 말씀하시죠.

◆ 정세균> 금년에는 정말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2014년을 꼭 맞으시기 빌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새벽에 본회의가 열리고 국정원개혁법안도 통과되고 예산안도 통과가 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정회가 됐다고요?

◆ 정세균> 쪽지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이 돼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은 의원총회를 했고 아마 양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숙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

 

◇ 김현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불법 행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 정세균> 원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확인이 돼서 그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 김현정> 그게 최경환 원내대표가 올린 예산이었습니까?

◆ 정세균> 그 인적사항은 자세히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불확실 하고요.

◇ 김현정> 한 건 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 정세균> 2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2건 정도가 상임위 거치지 않고 예결위로만, 이렇게 쪽지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원래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 않고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2건이 확인이 돼서.

◇ 김현정> 그 2건이 모두 다 새누리당 건입니까?

◆ 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셨다 이 말씀이군요. 그 직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어서 한참 논의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보이콧하시기로 한 겁니까? 본회의를?

◆ 정세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불법행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상도 규명해야 되고 또 책임 추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불법행위를 해소시켜야 할 테니까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일 테고요. 저희 지도부는 지금 오늘 아침 7시 40분에 단배식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에 와서 단배식을 하다가 저는 잠깐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대구지하철 1호선 경산역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쪽지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정세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의 진상규명이 확실히 될 때까지는 그러면 본회의 못 엽니까?

◆ 정세균>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면서 본회의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은 처리하고 그리고 210회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분명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전부 다 볼모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외국인 투자촉진법도 어제 마지막까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이거 내 손으로는 절대 상정 못 한다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금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정회가 된 거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아직 처리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그러면 다시 열리면 그대로 처리가 됩니까?

◆ 정세균> 그거야 이제 의사일정에는 잡혀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결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 김현정>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은 통과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고요?

◆ 정세균> 아마 크로스보팅, 그러니까 자유 투표를 할 겁니다. 원래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인데 대통령이 특별관심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국민을 상대로 이 법이 경제 살리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땅치 않지만 민주당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새벽에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 먼저 체크를 했고요. 오늘 사실은 국정원 개혁법 얘기 들으려고 모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국정원 개혁법,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 정세균> 어려웠죠. 우선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지구상에서도 그렇게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저는 우리 국정원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있어서 통제를 한다고는 했는데 거의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회의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은 겸임위원회였거든요. 전임위원회로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비밀의 접근권도 강화를 하고 그 대신 또 비밀 준수 의무도 강화하는 등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보위원회 통제가 가능한 걸로. 물론 그것은 국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국회 국정원의 정보관, 국내정보관, 그걸 IO라고 통칭하죠.

◇ 김현정> 국정원 직원들 중에 국가기관이나 언론사에 상시 출입하던. 그래서 정보 수집하던 사람들.

◆ 정세균> 국가기관이나 정당이나 국회에 출입하던 이런 분들이 불법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국정원법에 명문으로 입법화가 되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서 잠깐만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게 상시출입해서 정보 수집하던 게 여당은 필요하다, 야당은 안 된다 옥신각신 하던 끝에 어떻게 결정이 됐냐 하면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건 그러면 국정원 내부 규정에다가 세부 사항을 전체 위임한 셈이 되는 건가요? 좀 애매하네요, 문구가?

◆ 정세균> 앞으로 가능하면 1월 말까지 국정원이 내부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저희 특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내부규정 시안을 만들어오면 우리 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 이 정보관들이 국민들 뜻과 반하게 했던 그런 정보수집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에서 내부 규정을 애매하고 허술하게 만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정세균> 그건 용납을 할 수 없죠. 그건...

◇ 김현정> 이번에 그래서 확실하게 더 특위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통과시켰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정세균> 그러나 국내파트를 전면적으로 없애자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혹은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최선을 다한 상태이고 또 이 특위가 2월 말까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사이버심리전단.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댓글 달았던 그 직원들. 이제는 대북심리전만 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법안 통과시키셨어요?

◆ 정세균> 대북심리전도 가능하다고 한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심리전만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건 아닌가요?

◆ 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심리전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금했고요. 또 법에 그것은 명문화를 했고 또 국정원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국정 홍보와 같은 그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부정책홍보 등 이런 일. 대국민홍보를 국정원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오늘 날이 날이니 만큼. 그러니까 대북심리전, 댓글활동을 통해서 정치개입은 할 수 없다라고 못은 박았지만 만약 국정원에서 이건 정치개입이 아니라 우리는 대북심리전 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좀 기준이 애매해지지는 않나요?

◆ 정세균> 정치개입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걸 근절을 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특위가 12월 9일날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 내년 2월 말까지인데 1단계, 2단계로 특위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금년 12월 말까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1단계, 작년 12월 말까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에 충실하게 심리전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국민홍보 활동을 국정원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정원장이 분명하게 확약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도 댓글은 못 답니까, 이제 국정원 직원은?

◆ 정세균> 아마 댓글이 예를 들어서 정말 대북에서 정말 대북에서 심리전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응한다든지 할 때 미끼를 던진다든지 최소한의 수사나 국정원의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조금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것인데...

◆ 정세균> 그 부분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2월까지 2차 개혁안이 나오는데. 사실 지난번 여야 합의 때 특위는 바로 시작하고 특검은 추후 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세균> 특검은 아마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 저희 특위는 특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위와 특검이 서로 쌍둥이 양특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특검 논의가 이뤄질 텐데. 이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있고요. 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있는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 특검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그때는 특검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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