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수감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33)씨는 지난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B(19)씨 등 수감자 2명을 번갈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B 씨 등 수감자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언어적인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지난달 19일 구치소 근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구치소 측은 A 씨와 피해자들을 격리 조치한 뒤 자체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구치소 조사에서 "장난으로 만졌다"며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