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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무리한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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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송은석 기자)

 

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전국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철도파업이 끝나고 간부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도 수사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 서부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 군사지원 등에 청구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신종오 대전지법 영장담당판사도 대전본부 조직국장 전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도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 씨와 김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도 이 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전북본부 기관차승무지부장 배모(53)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원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철도노조 지위에 비추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도 3명의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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