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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처벌 수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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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진다. 벌금 형태의 과태료가 대폭 오르고 최고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 개인정보보호대책 관련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고객정보 유출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한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순수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에 대한 사항은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들 법의 부수적인 법으로서 IT관련 전자금융 거래 등에 한정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법규를 재정비해 고객정보 유출시 유출자는 물론 금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6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간 상이한 부분은 통일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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