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 파업에 돌입한 MBC 노조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 내린 가운데 17일 오후 MBC 노조원들이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공정 방송이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자 언론계와 정치권이 이를 환영하며 MBC는 해직 언론인을 즉각 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공정 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는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MBC는 해직 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12년 170일에 걸친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MBC 김종국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항소를 한다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임을 똑똑히 밝혀둔다"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MBC 뿐아니라 YTN과 국민일보, 부산일보 사측에 대해서도 "해직 언론인들을 전원 즉각 복직시켜라. 더 이상 국민과 대결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오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는 성명을 내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해직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PD는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 독립과 자유의 승리이며,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장악 악행에 대한 사업부의 엄정한 심판"이라며 "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고, 파업참여 언론인에 대한 해임과 징계는 부당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MBC의 해직언론인이 즉각 복직할 수 있도록 정당한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더 이상의 침묵은 부당해임과 징계에 대한 동조이며, 박근혜 정부 스스로 언론탄압, 언론장악의 공범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기업에 있어선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기타 등 대우 등 근로조건 분쟁에 한해서만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매체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방송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어 "이와 같은 의무는 헌법 및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원칙"이라면서 "따라서 방송사 공정방송의무는 노사 양측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정방송이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걸 인정한 것이고 언론노동자들이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공정 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
해직 언론인 즉각 복직시켜라!
2014년 1월 17일, 상식과 정의가 승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MBC가 해직 언론인들에게는 2천만원씩, 다른 징계자들에게는 1천만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특히 재판부가 ‘공정 방송이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재판부는 먼저, 방송사 등 언론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일반 기업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때에만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언론사 노조는 공정 보도를 위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2012년 170일에 걸친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MBC 경영진이 절차적 규정 위반 및 인사권 남용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한 만큼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도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채택했다. 여야는 결의문에서 해직 언론인 문제가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적시했고,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 및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1월 17일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은 조상운 국민일보 기자의 해고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직 언론인 복직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공통된 명령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MBC 사측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려는 것인가. 만약 MBC 김종국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임을 똑똑히 밝혀둔다. YTN, 국민일보, 부산일보 사측에도 촉구한다. 해직 언론인들을 전원 즉각 복직시켜라. 더 이상 국민과 대결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오길 진정으로 바란다.
2014년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장악=""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낙하산>
법원의 MBC 소속 44명의 언론인에 대한 해고 및 징계 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언론 독립과 자유의 승리이며,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장악 악행에 대한 사업부의 엄정한 심판이다. 또한,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뜨겁게 싸워온 MBC 언론인들의 고귀한 싸움에 대한 응원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MBC의 파업은 정당했고, 파업참여 언론인에 대한 해임과 징계는 부당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권과 김재철 전 사장은 MBC노조의 공정한 방송을 위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온갖 위법을 일삼으며 언론인들을 회사에서 쫒아내고 부당한 징계를 일삼아 왔다. 현 김종국 사장 역시 기자들을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배치하고, 파업에 참가한 자사 소속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듯 소송을 지속해왔다. 바로 이들의 불법행위, 위법행위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해직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PD는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김종국 사장이 정권아부용 생떼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독립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정부에도 촉구한다. MBC의 해직언론인이 즉각 복직할 수 있도록 정당한 조치를 다하라. 더 이상의 침묵은 부당해임과 징계에 대한 동조이며, 박근혜 정부 스스로 언론탄압, 언론장악의 공범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방송일선 현장에서 싸워온 언론인이 대접받는 것, 그것이 박근혜 정부 성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3년 1월 17일
국회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일동